'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보니…"마트 영업제한 취지는 정당"
by성주원 기자
2022.08.03 10:39:58
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의무휴업 절차적 위법"
소상공인 보호한다는 영업제한 취지는 "정당"
尹과 대학 1년 선후배…"유달리 친분있진 않아"
|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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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부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과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와 관련해 내놨던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청원 대신 만든 국민제안 플랫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주요 10개 제안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하는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석준 법원장은 지난 201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 강동·송파구의회가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롯데쇼핑(023530)·이마트(139480)·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오석준 당시 부장판사는 해당 조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데 구의회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며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오 법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의 당시 절차적 하자와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영업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봤다. 행정절차를 준수해 다시 조례를 만들면 영업 규제는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이후 해당 지자체 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을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오 법원장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통상 대법관 임명제청 후 임명까지는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오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사법시험도 기간이 겹쳐 함께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같이 공부하며 질문을 주고받고 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잘해나가겠다는 각오는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