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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시내 기자 2021.05.31 11:19:1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정서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