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안착지원"…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by유현욱 기자
2020.10.06 10:05:05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일부 줄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절차 정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낙인효과’가 있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일부 줄어든다. 직권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 내용을 반영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곳 중 95곳이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설치된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