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인터넷뉴스팀 기자
2011.11.10 14:34:14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해명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과 같이 과금이 없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본 개정안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철회할 계획입니다"라는 글로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저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트위터를 애용하시는 분들의 자유스런 의사표현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비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좀 더 정확히 규정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