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0.12.14 13:38:37
과세구간 통합..저세율 과표구간 확대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내년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진행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내수 경기를 적극 부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현재 9등급으로 나눠진 개인소득세 누진세제를 6~7급으로 통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층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내년 중 내놓는다.
현재 중국 개인소득세는 월급에서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월 수입에 대해, 가장 낮은 1등급(과세금액 500위안)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등급 500~2000위안은 10%, 3등급 2000~5000위안은 15%, 4등급 5000~2만위안은 20% 등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는 세제개편안은 1단계 과세구간을 2000위안까지 확대하고 2단계 과세구간도 2만위안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과표가 3800위안인 경우 현재는 155위안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예상대로 소득세제가 개편되면 납세금액은 0위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즈용(楊志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재정연구실 주임은 "개인소득세는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등급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세율 하락폭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