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10.08 13:46:33
직무정지 부과하려면 `고의로 3억 초과 위반한 행위자` 요건 갖춰야
금감원 "3가지 요건 증빙할 자료 모두 확보했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3가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라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라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직원 취임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라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로 판단하는 이유는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때문이다.
시행세칙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을 행위자(위반행위 지시 또는 공모자, 적극 가담자)와 감독자(위반행위 업무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자), 보조자(단순가담자 또는 지시를 추종한 자)로 나눈다. 또 위반금액과 위반경위가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