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大生 공적자금 회수 `조심 또 조심`

by신성우 기자
2010.02.08 13:56:03

예보 구체적 매각물량 최종 공모가격 확정후 결정키로
공모가 1만534원 돼야 원금…가격따라 ±20% 물량조절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한생명 상장공모(IPO) 때 예금보험공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IPO 절차와 비교해 극히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매각물량을 공모가격이 최종 확정된 뒤에야 결정키로 했다.

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증시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위해 오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조원대로 예상되는 대한생명 상장공모는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병행 실시한다. 구주매출 또한 1대주주 한화(000880)그룹(67%·4억7570만주)과 2대주주 예보(34%·2억3430만주)가 모두 참여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함께 한화그룹 및 예보의 구체적인 최종 매각물량은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 IPO시 예보 보유지분 매각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구체적인 매각물량은 향후 최종 공모가가 정해진 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확정적인 것은 단 한 가지,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33%(2억3430만주) 중 일부를 매각(구주매출 참여)한다는 사실 뿐이다.



금융당국 및 예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는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하는 물량을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향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가 확정되면 그때가서 예보의 매출수량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라도 공모주식수를 80~120% 범위내에서만 변경하면 정정신고서 제출 없이도 예정대로 공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화, 한화석유화학(009830), 한화건설 등 대한생명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들의 매출물량도 나중에 정해질 수 밖에 없다.

통상 기업이 구주매출을 포함한 상장공모를 할 때는 증권신고서에 공모희망가 제시와 함께 기존 주주들의 매각주식을 확정·기재한 후 제출하게 된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방침은 대한생명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 관계자가 "이전에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할 만큼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겠다`는 조심성이 엿보인다. 만일 지금 매각물량을 확정했다가 공모가격이 낮게 나오면 회수되는 공적자금이 적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공모가에 따라 신고서상의 예정공모주식수의 ±20% 범위 내에서 매각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예보가 대한생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3조5500억원으로 이중 1조820억원이 회수됐다. 예보가 잔여지분 33%(2억3430만주)으로 원금을 건지려면 주당 가격이 최소한 1만534원이 돼야 한다.

게다가 상장 후 블록세일 형태로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 매각가격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