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홍정민 기자
2004.08.31 12:00:05
복수카드 소지자 신용공여정보도 관리
불법할인 혐의 가맹점정보 국세청 통보
[edaily 홍정민기자] 카드할인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오는 4분기중 시행된다.
또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 한도 정보도 여전협회에서 집중관리되고 불법할인(깡) 등의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4분기부터 대대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할인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 금융감독당국이 카드할인업자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카드깡 이용자가 해당 카드사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 대출금 등 그 밖의 신불자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4분기부터 카드문제가 정상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할인 사실이 적발돼 신불자로 등록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금감원은 그 밖의 방지대책과 함께 실효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이 제외되더라도 여타 법률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건별로 처리할 사안"이라면서 "오늘 내놓은 카드할인 방지책으로 카드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적발을 우려한 자진신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 식별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한도도 여전협회에 집중관리된다. 다만 일괄적인 조치로 신불자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 4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할인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과세 참고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할인이 확실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카드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 내년 2분기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그 밖에 각 카드사별 불법 가맹점 조치결과를 여전협회가 종합, 공개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카드할인 중개·알선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카드할인(깡)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카드사, 수사당국과도 카드할인 관련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급전 수요자들이 서민금융기관 대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8월23일부터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에도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