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by김국배 기자
2024.03.31 20:51:00

금융당국, 4월말께 기준안 마련
"위험성 높은 10% 사업장 타깃…10조~20조 규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이르면 4월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살생부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한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업권에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느슨한 종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사업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새 평가 기준을 통해 ‘하위 10%’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가운데 10조~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땅만 사놓고 아무 진척이 없는 사업장 위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10% 정도가 타깃”이라며 “지금은 예를 들어 부실 우려, 위험 사업장 등이 두루뭉술하게 묶여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빨리 정리할 것과 좀 더 지켜 볼 것을 나눠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금융사와 건설사 간 금리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영건설(009410)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