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2.09.12 21:53:14
지방선거 당시 "테크노밸리 재추진" 관련 고발
경찰, 공직선거법상 공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없음 판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방송토론과 관련해 진행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혐의 없음 처분됐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안승남 후보는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백 시장은 당시 민선 7기가 계획한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사업’ 대신 테크노밸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백 시장의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