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4.16 09:55:52
올해부터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
20~29일 온라인 신청 접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면 지원대상이다.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4000만원이다. 광역시는 1억 6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