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통신문에도 가짜뉴스? 교육부 '팩트체크'로 반박

by신하영 기자
2019.03.01 16:23:34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학부모 유치원 선택권 박탈”
교육부 “유아수용계획→배치계획으로 용어만 변경”
“사소한 위반에도 정원감축 등 학기 중 폐원 우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불응 시에만 정원감축”

경기도 A유치원이 지난 28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9학년도 새학기 입학연기 안내’ 가정통신문.(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안내한 가정통신문에도 가짜 뉴스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되면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등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1일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 A유치원 지난 28일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새 학기 입학연기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해당 유치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란 미명 아래 유아아교육법 3법 및 시행령 등의 초헌법적 법안을 발의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들을 처벌위주의 행정권을 발동, 사립유치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학 무기한 연기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탓이란 얘기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3월부터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더 이상 질 좋은 유아교육과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게 해 학부모들에게 부득이 신학기 입학을 유보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특히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역효과에 대해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 진다 △특기적성교육이 없어지고 유치원 교육이 획일화 된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정원감축 등으로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했다. A유치원은 유아수용계획이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아배치계획이란 용어로 변경한 이유는 2017년 모법인 유아교육법의 용어가 ‘배치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령도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용어가 배치계획으로 바뀐다고 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강제적 의미가 포함된 ‘수용’이란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배치’로 바로잡으려는 의미이지 학부모 선택권을 없애려는 조치가 아니란 설명이다.

또 유치원의 특기적성 교육이 사라지고 획일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관별 지역별 유아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사립유치원 모두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령 통과로 특기적성 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으로 학기 중에 유치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규정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