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5.01.06 11:00:00
용지 조성사업 후 곧바로 개별 필지별 건축 가능
현행 50가구 미만인 수용가구기준 상한선 폐지
2층짜리 상가겸용주택은 1층 전체 점포 허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개별 필지 미분할형)는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준공 후에만 개별 필지 분할이 가능했다. 또 현재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가구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시행자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층짜리 상가겸용주택은 1층 전체를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만3000㎡에 달하지만 이 중 70%가량인 209만㎡(197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이에 국토부는 관련 용지조성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입지계획시 수용가구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재는 블록별 수요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및 단지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일반택지지구 5년)과 관계없이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끝나면 개별 획지별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소유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입지계획 기준과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실효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규제들은 삭제키로 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물 연면적 2분의 1미만으로 완화해 2층짜리 건물의 1층 전체를 상가로 쓸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상가를 연면적 5분의 2미만으로 제한해 1층 전체를 상가로 활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