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3.19 11:52:10
공익위원 해석 두고 복지부-의협 입장차
이면합의 논란..파업 철회 투표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의·정(의료계-정부) 2차 회의 협의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수가 인상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이 지난 19일 현재 결국 의료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수가(의료 행위의 가격)를 협상하는데,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정심에서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고 있다.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의약계 대표 8명,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대표는 복지부·기획재정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사 4명에다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4명이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공익위원에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할 지 여부. 노환규 의협 회장은 “문구 그대로 공익위원 8명 중 절반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8명 중 정부인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절반씩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1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8명 중 정부인사 2명을 제외하고, 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해 공익위원 추천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10일 집단휴진 전 의협과 복지부의 건정심 구조개선 이면합의 가능성을 보도했다. 1차 협상단의 의협 측 간사였던 이용진 부회장이 지난 2월 17일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 어떤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료발전협의회는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공식 자료를 통해 “회의 도중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 비율에 대해 의·정이 상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면합의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논의하는 건정심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오는 20일 정오까지 진행될 의협 회원들의 2차 투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의료계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는 일부 언론의 시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