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로 개방` 장외서 분사두고 설전

by정병묵 기자
2012.03.07 14:34:48

SK·LG "필수설비 운영사업 분사하라" 요구
KT "3년전에 무의미하다고 결론난 사안" 반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의 관로 및 케이블 필수설비 이용을 두고 KT와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이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SK 등 경쟁사들은 필수설비 운영조직을 KT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서자 KT는 이미 과거에 무의미한 논의로 결론난 사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7일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를 분리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하라는 건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비제공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후발업체들도 KT의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사 측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009년, 경쟁사에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KT-KTF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KT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KT가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인 만큼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는 이미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며 "2009년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EU 등 해외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용회선시장 시점유율이 70%를 넘는 반면, KT의 전용회선 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해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낮다"며 "해외와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