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08.27 14:21:02
분양시장 침체기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없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할지 주목된다.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해왔고, 정부도 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선별적·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만 더해 받도록 한 제도로,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급물량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시장 침체기인 지금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적기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분양가 할인이 벌어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불안을 우려해 친환경주택이나 지방아파트, 주상복합, 고가주택 등 일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할인판매 등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고분양가를 매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판단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였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분양가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미분양아파트를 파는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분양시장이 침체됐을 때 분양가 규제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났을 때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책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인기지역의 경우 시행사나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수익이 낮아져 사업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를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건설업체들의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진행해봐야 미분양 적체현상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 자율화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회복 기대감도 없는 상황에서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곧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민주당-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가 정해져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