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귀금속 등 사치품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by좌동욱 기자
2008.07.24 14:30:00

24일 조세연구원 토론회
골프장·유흥업소도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검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보석이나 귀금속, 고급 가구나 시계 등 일부 사치성 제품의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고급가구, 시계, 카메라, 보석·귀금속, 녹용과 로얄제리 등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시장 음성화, 무자료 거래, 탈세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는 과세 실효성 차원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석·귀금속 산업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로 시장을 음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보석·귀금속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골프장, 유흥장소에 대해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적정성 문제를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잇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배값에 포함돼 있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분 소비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