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계좌도용 불법매매, "증권거래 공신력 추락"

by김세형 기자
2002.08.23 18:19:12

[edaily 김세형기자] 일반개인이 기관 계좌를 도용, 주식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계좌를 도용당한 기관이 온라인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 법인 몰래 온라인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을 사고 판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수차에 착수했지만 아직 불법매매 주체와 그 배경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융거래의 생명인 공신력에는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특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 어떻게 벌어졌나 23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델타정보통신이 500만주가 거래됐다. 델타정보통신은 전체 발행주식수가 734만주에 불과한 데다 하한가에 거래가 체결돼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보기가 힘들었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은 확인작업에 들어갔고 오전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상황을 보고한 뒤 오후 3시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우증권 시스템 아래서 오프라인 계좌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계좌번호와 오프라인 계좌 비밀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오프라인 계좌 비밀번호만 알 면 된다. 즉, 해당 증권사의 웹트레이딩 시스템이나 HTS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기면 하면 바로 거래에 들어갈 수 있다. ◇비밀번호 누출..내부자 공모 의혹도 이번 사고와 관련 비밀번호가 어디서 누출됐는 지가 사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좌번호는 공시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비밀번호는 주문내는 내부자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법인에서 비밀번호 해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내부공모자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개인과 달리 기관은 증거금 없이도 거액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런 기관 투자자의 계좌 개설이 실명확인절차 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온라인 신청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타 증권사들이 온라인 거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지점 방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안전절차를 갖추고 있는 데도 대우증권은 확인절차없이 매매승인을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공신력 추락..재발방지 대책마련 시급 삼성증권은 오프라인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LG투자증권도 온라인을 통해 법인이 온라인 거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도 거래인감, 신청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3가지를 갖추고 지점에 찾아가야만 온라인 거래 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매매 인지후의 사건 처리도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전 11시 인지후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요청해 올 때 협회에서는 중요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매매거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이 매매거래가 이상하다고 인지한 시점에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을 경우 최소한 이 사실을 모르고 매매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사건은 해당증권사는 증권업계 영업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버젓이 불법거래가 자행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수사과정이 진행되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거래 내부 승인시스템의 재정립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시장참여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