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by백주아 기자
2024.05.17 11:24:35

2기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처 채용,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
"아내, 법원·구치소 오가며 역할한 것 사실"
딸 세테크 논란 "세무사 자문 따라 이뤄진 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운전기사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아내 채용 후 2019년 10월 7일 당시 수원 구치소인가 법원에 가면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퇴직 처리를 했다. 당시 제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 큰 사고였다”며 “경력 증명원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취업 관련 자료를 냈지만 사고에 관한 자료도 꼭 제출하도록 하겠다. 아내가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업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