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사망케 한 '인면수심' 계부…징역 25년 확정

by하상렬 기자
2022.09.15 11:42:49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의붓딸·친구 성폭행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5년…대법서 확정
"가족 해체 두려워 극심한 심적 고통 겪어…범행 불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인면수심’(人面獸心)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13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당시 13세였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엔 B양의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모두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B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성폭행 직후 B양이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의 회유로 B양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C양 또한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의 상고로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기소 직전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