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5.11 10:16:29
복잡한 부동산세제 ‘무엇이든 물어보稅
“증여가액은 시세..시세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
"최대 2년 전까지 시세 여부 확인해야"
"감정평가 활용..자녀보다 손자녀 증여로 절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