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2.01 09:39:30
지원범위서 전셋집 정하면 LH가 계약 체결 후 재임대
수도권 2자녀 가구, 1억3500만원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물량은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5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LH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