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대웅, 메디톡스 균주 훔쳤다" 쐐기(종합)

by노희준 기자
2021.01.14 09:51:55

미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 전문 공개
"토양 균주 발견, 거짓말로 드러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툼 톡신 균주를 도용(Misappropriation)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ITC의 최종판결 전문’(PUBLIC VERSION)을 보면, ITC위원회는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Thu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evidence supports the FID’s findings that Daewoong acquired the Medytox strain by improper means.)고 결론을 내렸다. FID는 예비판결을 말한다.

ITC는 그 근거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들었다. ITC위원회는 “FID의 분석에 동의한다.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실제로 거의 확실하게)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ssion agrees with the FID’s analysis. The genetic evidence establishes by more tha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deed by near certainty) that Daewoong derived its strain from Medytox.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점을 미 ITC위원회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16일(현지시간) ITC위원회는 예비판결을 일부 수용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ITC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반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결 부분은 기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기술을 도용했다는 점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이)‘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ITC는 익히 알려진 대로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ITC위원회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 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은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반박하고 있다”며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