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12.01 09:44:3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제기한 마약류 지정 의약품 구매 의혹에 대해 “해외 순방 때 수행원의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한 수면 유도제”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해당 약품들은 시차 적응이 어려운 수행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제한적으로 처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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