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없으면 틀니로'..유사 제품 돌려막는 제약사들

by천승현 기자
2013.04.16 13:42:05

대웅·CJ 등 다국적사 계약 만료 이후 유사제품 발매
종근당·동화 등 유사 제품 있어도 오리지널 장착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만료,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에 판매중이던 의약품을 유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약개발이라는 내실에는 소홀하고 외형 확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069620)은 최근 비타민D를 함유한 골다공증치료제 ‘리센플러스’를 출시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MSD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를 판매해왔지만 지난해 말 판권 계약이 만료됐다.

포사맥스의 판권 회수에 따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리센플러스’를 발매한 것이다. 지난 2010년 허가받은 ‘리센플러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 제품인 셈이다.

CJ제일제당(097950)이 지난 1월 내놓은 감기약 ‘쿨코프정’도 같은 맥락이다.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일본제약사 다케다제약의 ‘화이투벤’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케다가 화이투벤을 직접 팔기 위해 판권을 회수하자 CJ제일제당이 유사 제품을 발매했다. 쿨코프정은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 ‘리보플라빈’ 등 화이투벤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력보다는 영업력에 성패가 좌우되는 의약품 시장 특성 때문에 가능한 영업 전략이다. 제약사가 특정 치료제를 판매해오다 판권을 뺏기더라도 빠른 시일내 유사 제품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영업력을 활용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안국약품은 한때 회사 매출의 40% 가량을 올리던 ‘푸로스판’이 지난 2011년 일반약 전환과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시장성이 위축되자 약초의 일종인 ‘황련’으로 만든 ‘시네추라’를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안국약품이 전사적으로 영업에 나선 결과 시네츄라는 작년에 36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푸로스판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 현재 푸로스판의 판권은 광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외형 확대를 위해 자사 제품을 버리고 인지도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종근당(001630)은 올해부터 한국오츠카와 함께 ‘레바미피드’ 성분의 위장약 ‘무코스타’를 공동으로 판매중이다. 이 회사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 ‘레바라틴’을 판매중이었지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리지널 제품을 팔고 복제약은 철수키로 했다.

동화약품(000020)은 고혈압복합제 ‘코디오반’의 복제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령제약이 개발한 유사 기전의 약물인 ‘카나브플러스’를 판권을 지난해 가져왔다. 대웅제약이 한국MSD로부터 골다공증약 ‘포사맥스’를 도입할 당시에도 이미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확대를 목표로 무분별하게 다른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장착하고 있어 정작 신약 개발에 쓰여야 할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