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12.29 13:40:37
사살상 사업 첫해인 올해 5천가구 계약
국토부, 2012년까지 2만여가구 공급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도심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모두 5117가구로 당초 목표치(5000가구)를 이미 넘어섰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수도권 지역(2700여가구)이 지방보다 많았다. 수도권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1180여가구로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920여가구)과 인천(600여가구)이 뒤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최고 7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매년 결혼하는 20만~30만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5000쌍에게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다른 전세임대에 비해서도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기초수급생활자 대상 기존 전세임대(매년 7000가구)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매년 1000가구)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규모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나머지 지역 4000만원 한도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부담액은 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기금 이자율)를 부담한다. 예컨대 보증금 75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는 7000만원 초과액 500만원과 7000만원의 5%인 350만원 등 모두 8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월임대료도 10여만원 정도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4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입주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의 토지 소유 ▲과세표준액이 2200만원 이하인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 순위를 매겨 입주자를 뽑는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 이내 유자녀자, 2순위는 결혼 3~5년 유자녀자, 3순위는 결혼 5년 초과자 등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가 입주자 신청접수일(모집공고 매년 2~3월)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LH에 적격여부를 통보한다. LH는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의 계약여부를 확인한 다음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준다.
한편 지난해 6월 시범사업(185가구)을 통해 도입됐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5000여가구 물량을 소화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만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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