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08.29 14:56:18
프라임산업 `시행-설계-시공` 건설 3박자 갖춰
법정관리 전환·건설업 면허회복 인수전 변수 부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프라임산업이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동아건설 매각주관사인 캠코는 29일 전날 접수 마감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프라임산업-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순위우선협상대상자에는 역시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던 대주건설이 선정됐다.
프라임 컨소시엄은 동아건설 인수대금으로 본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가장 많은 6500억원 안팎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프라임산업은 설계·감리업체인 삼안을 토대로 대형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 등과 경합을 벌였으나 2순위 협상자로 선정돼 인수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번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설계·감리- 시공`이란 건설 3박자를 갖춰 건설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그룹 비전을 갖추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자산 1조5000억원 규모인 프라임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담보로 3500억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었다. 그러나 1년여간 조기상환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또 다른 투자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었다.
아울러 이미 수주한 고양 한류우드, 파주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의 개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선 인지도와 탄탄한 시공능력이 필요한 건설회사가 필요했었다.
이런 이유로 프라임산업은 입찰 마감 전 불거진 산업자원부의 전기공사업 면허취소와 건설업 면허 취소 우려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650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 동아건설 인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동아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라임산업이 선정됐지만, 최종 인수합병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가장 큰 고비는 동아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1년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동아건설 1,2대채권자인 골드만삭스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매각 후 법정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법정관리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회생은 불가능하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1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법정관리개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당시 법원이 동아건설은 회사매출액이나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동아건설이 일반 건설업 면회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동아건설은 현재 파산 상태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된 상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파산으로 인하 면허, 실효 상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복권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면허를 회복할 수 있을지 판단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정부의 유권해석이`‘건설업 면허 회복 불가`로 판정될 경우 매각작업 자체가 원천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건설업 면허를 회복할 수 없을 경우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기존 건설사업 실적이 승계되지 않아, 당장 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제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