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유선옥 씨 인정

by장병호 기자
2024.12.13 09:31:47

1967년 입문, 57년 동안 공예품 제작 기술 연마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70)씨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된 유선옥 씨. (사진=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등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 조사를 실시했다. 유선옥 씨는 인정조사를 통해 섬세하고 세밀한 제작기술로 전승기량이 탁월하고 꾸준한 전승 활동을 이어 온 점을 인정받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유자로 최종 인정됐다.



유선옥 씨는 완초 재배 지역인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완초공예품 제작을 접해왔다. 1967년 완초장에 입문했다.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다.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부부가 함께 완초장 보전·전승에 힘을 써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었다. 보유자를 추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승자를 충원해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된 유선옥 씨. (사진=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