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시 해약준비금 적립비율 100%→80%

by송주오 기자
2024.10.01 12:00:00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급증에 세수 감소·배당 제한 우려
향후 5년간 지급여력비율 기준 10%p씩 하향 조정
배당가능이익 3.4조·법인세 9000억 증가 전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이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10%씩 낮춰 1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해약환급급준비금 적립으로 보험사의 배당 제한 등의 우려가 제기돼서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 시행에 맞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2022년 말 신설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2000억원, 올해 6월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현행 대비 80% 등)을 조정한다. 우선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하여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되었던 법인세의 납세 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