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10.24 11:00:00
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 방안` 발표
`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100가구
원룸도 공개…50가구 이상 오피스텔, 회계장부 작성·공개 의무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만 1700단지(1127만 5000가구)로, 의무 공개 대상 가구가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과 오피스텔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의 협의해 `집합 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경기,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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