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by이연호 기자
2021.12.24 11:48: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전 비서실장 한모 씨도 함께 기소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지시
曺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부당한 기소…재판 통해 무죄 밝혀질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의 기소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미리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사건을 수사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지난 4월 말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이고 처음 돌입한 직접 수사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조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이들을 내정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이들 5명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

또 조 교육감 등은 이미 5명의 해직 교사 채용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며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