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원의 시간' 시작된 월성 원전…월성 원전 수사 대전지검의 선택은?

by남궁민관 기자
2021.08.24 11:00:00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24일 첫 재판 시작
'정책적 판단' 범위 따라 백운규 직권남용 여부 갈릴 듯
정재훈 배임도 핵심 쟁점…인정 시 '후폭풍' 불가피
檢, 재판 지켜본 후 白 추가기소·靑 후속수사 여부 결정 가능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적법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배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핵심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등 후폭풍 역시 거세게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월성원전 대전지검의 선택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후 3년 2개월 여 만이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10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단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은 이른바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상적 기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고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다만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이 같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예측치에 불과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오히려 전세계적인 ‘탈원전’ 정책 추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이미 한수원에서는 당초 계획된 2020년 6월까지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백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조기 폐쇄토록 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함께 내놓은 터다. 검찰 역시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며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놓고 보면 한수원은 2년 정도 월성 1호기를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를 왜 정부가 즉시 조기 폐쇄 결정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라며 “월성 1호기만을 놓고 일반적인 형사법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국익을 놓고 봤을 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번 사안은 사법부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정무적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판단 범위를 넘어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다고 사법부가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여부가 또 다른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정 사장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그 파장은 클 전망이다. 당장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부터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은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심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 사법부가 이와 달리 배임을 인정한다면 교사 역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백 전 장관의 교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 사장의 1심 재판 경과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의 전직 핵심 각료가 배임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으로, 향후 검찰이 청와대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백 전 장관 등 공소장에는 ‘문재인’ 또는 ‘대통령’이 40번 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사실상 이번 월성 1호기 의혹의 시작점을 청와대로 지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