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0.03.24 10:00:00
올해 국세감면액 51.9조…작년 이어 50조원 돌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넘어…저소득층 등 지원 증가 영향
과도한 조세지출 정비…예비타당성 등 성가평가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근로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조세지출을 재정비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국세감면액을 나눈 국세감면율은 같은기간 0.5%포인트 높은 15.1%다. 이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한도(14.0%)를 1%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추정치를 봐도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3.6%)를 초과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감면은 늘어나면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지난해 이전에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2009년 국세감면율이 각각 14.7%, 15.8%로 법정한도(13.9%, 14.0%)를 초과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고유가에 대응해 유가환급금의 지원이 크게 늘었고 이듬해 중산·서민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영향이 크다. 분야별로 보면 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원이나 증가했고 올해도 22조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림어업 분야 지원도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올해 6조2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원이었으며 중·저소득자에게만 68.9%(21조5000억원)가 배정됐다. 올해도 개인 감면액(32조원)의 68.2%가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국세 감면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수입은 2018년 29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93조5000억원(추정치), 올해 291조2000억원으로 감소세다. 수입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하겠지만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라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한 감면한도 역시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세입 여건은 당분간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정 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금(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국세 수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지속 정비해 조세 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할 예정이다.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기존 조세 지출 제도에는 원칙적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 부여)를 적용하고 세출예산의 중복을 막아 과도한 지출을 막는다.
조세 지출은 코로나 19 대응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항목은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다.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 지출(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와 올해 일몬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 지출(12건)의 성과 분석을 추진한다.
타당성 평가 대상은 국내 숙박 비용에 대한 30% 소득공제와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 구입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 특허 관련 비용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등이다.
심층평가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하는 사업이나 내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평가나 심층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의 일관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는 적극 수용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