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4건?…"아파트 담보 대출 때문에" 해명

by김관용 기자
2017.06.20 09:39:20

김학용 의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1건 아닌 4건, 고의 축소 발표 의혹"
송 후보자 측 "아파트 분양받으려 형 집으로 주소지 이전"
해당 아파트 담보 대출받으려 다시 주소지 이전
"아파트 차익 18년 만에 8000만원, 투기 목적 아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청와대가 당초 공개한 1건이 아니라 모두 4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와 후보자가 고의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송 후보자 측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담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송 후보자 지명사실을 발표한 지난 11일, 1989년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밝혔지만 이후 1991년, 1994년, 1997년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첫 번째 법 위반은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다.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한 송 후보자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다.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이는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1991년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형 집으로 이전했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일부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에 따르면 그는 해군 장교로 임관한지 18년만에 집을 사기 위해 대전 형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대전 한신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담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집으로 또 주소지를 이전했다. 당시 한신아파트 가격은 6000만원이었다. 18년 후 이를 되팔았지만 차익은 8000만원 남짓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송 후보자 측은 “1994년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옮겼다”면서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송 후보자는 춘추 제향 행사시 직손 후계로서 직분을 해야 한다는 문중의 요청으로 숙부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용운동 377-9번지에서 383-9번지까지의 거리는 5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와 해명 내용 [출처=김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