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6.07.02 18:43:34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간혹 이를 이용해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올해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에도 한도가 생겼다. 특히 법인은 올해부터 차량 관련 비용이 제한된다.
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 주고 사는 방법, 할부로 사는 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떤 방법이든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므로 약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사용자에 따라 소득 처분이 되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더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4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법인과 성실신고 사업자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된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을 포함해 1000만원까지는 운행비율과 관계 없이 비용이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해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해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총 운행기록이 100km인데 업무상 80km의 운행을 했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이익이 날 수 있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100% 과세한다. 개정 전에는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량을 처분해 손실이 나게 되면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고가의 차량이 감가상각이 많이 되므로 처분손실을 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