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4.03.04 11:30:00
주택연금 가입요건, 내달 10일부터 완화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상속이나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