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현금거래, 영수증 없어도 소득공제 가능

by온혜선 기자
2008.08.28 14:24:44

15개 전문직종 대상..전문직 사업자, 영수증 미교부 내역 기재토록
9월1일부터 인터넷서 확인..거래증빙 거쳐야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뒤에 현금 영수증을 못받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교부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들과의 현금거래 내역을 당사자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9월 1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직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 명세서에 기재한 뒤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된다.



대상 전문직 업종은 15개로 변호사업과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이들 업종과의 현금거래 내역은 내달 1일부터 올해 상반기 본인 거래분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 거래가 있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됐을 경우 9월15일까지 거래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