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체류·귀화 언어 기준 대폭 상향에 "자국민도 과락할 수준"
by김윤정 기자
2025.02.15 17:31:17
영주권 등급 B1·귀화는 B2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시행…"6만명 거주자격 잃을 듯"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프랑스가 이민자 체류·귀화 심사의 언어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프랑스어 원어민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장기체류 허가와 시민권 취득을 위한 프랑스어 능력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1월 통과된 ‘이민통제 및 통합향상법’에 따른 조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2~4년 유효 거주허가증이나 10년 영주권 신청자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 종전 A2(초급 상)에서 앞으로는 B1(중급 하) 등급을, 귀화 신청자는 B1(중급 하)에서 B2(중급 상)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귀화 신청자는 말하기·쓰기 두 과목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도 B2로 상향조정된다.
프랑스 방송 프랑스앵포는 프랑스어 원어민 10명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귀화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입학자격증(바칼로레아)을 가진 9명 중 5명이 쓰기 과락으로 불합격했고, 2명은 시민권 취득 기준에 아예 미달했다. 문학 석사학위 소지자도 “여러 문제를 틀린 것 같다”며 난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상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기준이 첫 적용되는 내년에 33만여명이 시험을 치르고 이 중 약 6만명이 불합격해 거주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부 장관은 “수년간 거주했는데도 프랑스어를 못하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며 기준 강화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