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103곳, 1주일 새 3곳↑…증가세 주춤

by신하영 기자
2018.12.18 10:20:00

학부모와 폐원 협의 92곳, 교육청에 폐원 신청 9곳
폐원 추진 유치원 서울 35곳, 경기 13곳, 대구 9곳
교육부 “학부모 3분의 2 동의 받아야 폐원 가능”

교육청 감사결과 실명공개 후 폐원을 신청한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이 지난 10월 31일 긴급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3곳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집계한 100곳에 비하면 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이후 1주일 사이 10~15곳씩 폐원 조짐을 보이던 지난달에 비하면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2월 17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103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2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9곳이다. 나머지 92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지난 4일 발표와 비교하면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85곳에서 92곳으로 7곳이 증가했다.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은 1곳에서 2곳으로,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유치원은 8곳에서 9곳으로 각각 1개원씩 늘었다. 경기와 강원 소재 사립유치원 2곳은 건물 신축공사 등을 이유로 내년도 원아를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35곳 △부산 3곳 △대구 9곳 △인천 8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전북 7곳 △전남 2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지난 17일에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유치원은 문을 닫지 없게 된다. 현재 사립유치원 92곳이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원아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서는 반려할 것”이라며 “현재 폐원 추진 유치원 인근의 다른 유치원에 원아를 수용토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