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월 2만2000원 인하
by이연호 기자
2018.02.27 10:00:01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소형차 등 보험료 부과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7월부터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한다. 약 78%인 593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줄어든다.
| 지난해 8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남서부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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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에 해당하는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는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