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검찰 출석…혐의 부인(상보)

by이승현 기자
2017.12.20 10:14:17

지역정치인 공천헌금 5억·사업가들 거액 금품 수수 혐의
''금품제공 리스트'' 발견…IDS홀딩스 사기 수사확대 관심
檢,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공천헌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뇨”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뇌물 공여자가 20여명에 이른다는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관이 한 일로서 그가 아는 사람들이고 난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의 공천헌금 공여 의혹에 대해선 “처음에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다. 나는 깨끗하게 경선을 주관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연이어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일정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이 3번째 소환을 통보한 이날 결국 자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씨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5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그러나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15년 전기공사 사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약 1억원의 돈을 받는 등 다수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 소환으로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사기 사건 수사가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IDS홀딩스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 검찰소환 현장에는 IDS홀딩스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부패정당 뇌물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할 사항이 아주 많다”며 이 의원에 대한 강도놓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IDS홀딩스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하기 전에 어디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조사 대상은 열어놓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