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이후 위약금 없애고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

by김현아 기자
2014.10.22 10:45: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단통법 시행이후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특히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요금할인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했던 것을 없애고(순액요금제),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 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게 눈에 띈다.

KT(회장 황창규)는 22일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였다.

먼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전격 도입한다.

△기존요금제 vs 순액요금제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 6000원 요금이 할인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올레샵(shop.olleh.com)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어 KT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4나 아이폰6 등 최근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구매를 기다렸던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고객의 구매 심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KT는 LG전자(066570)와 협의해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 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고, 타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키로 했다.

△광대역 안심무한 67,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시 3만 4천 원)에 끊길 걱정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라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