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09 14:30:54
[이데일리 편집부] 반수면 상태인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A(58)씨가 구속됐다. 밝혀진 범행만 1년 새 14차례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수면 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한 뒤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변태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는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근육 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 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해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여성들은 뒤늦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과거 2007년 경남 통영에서 벌어졌던 일명 `성폭행 의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