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지주회사 이것이 궁금하다

by김일문 기자
2007.06.12 13:44:54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CJ(001040)가 12일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다. CJ측은 주주 이익 극대화와 경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전환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CJ측의 답변이다.


지주회사로 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인적분할은 주주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들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식을 동일하게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적분할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LG(003550)와 GS(078930), 농심(004370), 대상(001680)을 비롯해 최근 SK(003600)도 인적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바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이재현 회장의 지분은 19.7%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므로 CJ의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재현 회장의 지분 역시 19.7%가 된다.





63:37의 분할비율은 현재 CJ(주)의 순자산을 투자부문과 제조사업부문으로 나눈 결과다.


 현재까지는 CJ(주)가 계열사 투자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전체 투자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사업회사(가칭 CJ푸드)는 최근 수년간 식품과 사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일단락 되었거나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 향후 투자 규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다. 따라서 CJ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를 넘어서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정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CJ홈쇼핑은 지주회사 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지주회사는 증손자 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CJ홈쇼핑이 손자 회사를 거느리게 될 경우 규제에 맞게 법적기한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현재 사업회사의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기한내(2년)에 사업회사의 부족한 주식 0.7%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