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12.01 13:45:37
서울중심에서 탈피, 수도권 10곳 중심으로 개발
공장규제 틀 속에서 산업단지 추가 공급
정비발전지구 도입, 거점도시 육성 복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마련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도시 추진에 따른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중심의 정비계획안에서 탈피해 수도권 내 10개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면적 확대와 규제가 일부 배제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산업단지 180만평 공급 =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10개의 중심도시 육성을 통해 자립형 다핵구조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지역을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해,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내 서울, 수원·인천지역 등을 5곳을 산업특성화 벨트를 지정해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내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을 추가 공급,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는 별도로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정비발전지구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들이 행정도시 또는 지방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현행 수도권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이나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키을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마구잡이로 지정할 경우 수도권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완화범위를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한 조세중과 조치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었다.
정비계획안에선 또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택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개발토록 했다.
이밖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는 권역제도를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시점에 권역구분을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 계획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발사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