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8.25 14:44:24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마무리, 2006년 사업본격화
토지수용권 등 각종 지원,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 규제 만만치 않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달 선정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을 포함해 시범 사업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연말까지 개발계획 확정=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해 연말까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어 2006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에 들어간다.
기업도시의 부지조성 사업은 지구별로 오는 2010∼2015년 사이에 완료된다. 특히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대책이 마련된다.
◇기업도시 지원책 =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50% 이상 사업 토지를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준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100%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태안기업도시는 이미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수용 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추진 업체에는 투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예외 조치가 취해지고 토지 등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토지 상환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하되 낙후 도시에는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개발이익환수율은 1~7등급에 따라 25~100% 이며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세도 감면된다.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생활여건 개선차원에서는 학교 설립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권, 골프장, 스키장 등의 허가절차도 간소화한다.
◇땅 투기 차단 =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곳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강원 원주는 토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특히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주변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혐의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 중에도 토지처분이나 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와 주변 지역은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미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조기에 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변지역은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대상지 주변 2~5km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