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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백주아 기자 2024.04.16 10:37: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