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병원가는 과다 이용자 진료비 90% 본인부담
by이지현 기자
2024.01.19 11:1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 제외됐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