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주간 4단계…밤 3인 모임 금지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종합)
by함정선 기자
2021.07.09 11:00:33
12일부터 수도권 전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지역 내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14일부터 본격 시행
백신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서는 중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며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거리두기 가장 최후 단계,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친족도 49인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2주간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과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