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해영 기자
2020.08.07 10:23:02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디와이피엔에프(104460)는 조좌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디와이피엔에프가 조 대표이사에게 2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27%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앞서 조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후 조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